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F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위 호프집 내에서 F,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을 때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언니는 술만 먹으면 헛소리를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등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F이 이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일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E 호프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2013. 12. 7. F이 E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2:20경 광주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2013. 12. 7. E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F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F이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E 호프집에서 D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