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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80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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