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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966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624,56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 담긴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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