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4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후문 대우마트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7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 우체국 현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D 출퇴근관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7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삼천리, 알톤)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