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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4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후문 대우마트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7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 우체국 현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D 출퇴근관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7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삼천리, 알톤)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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