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3가합76913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주식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사망과 상속관계 1) H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I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J, 자녀인 K, 피고, L, M, N, 혼인 외의 자인 O, 1994.경 이미 사망한 차남 P의 배우자 Q과 그의 자녀 R이 있다. 2) K은 200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D과 그 자녀인 원고 A, B, C가 위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는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H의 유언 및 그 집행 1) H은 1996. 9. 19.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부동산과 주식을 J, K, 피고에게 상속하고, 딸들인 L, M, N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으며, I그룹의 경영권은 S 사장이 가지되 적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S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S 사장을 지정하였다. 2) H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J, K,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상속 개시 이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은 2007. 11.부터 2008. 2.까지 H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F 차명주식 270,345주, G 차명주식 109,189주가 누락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 2) 검찰의 2010.경 I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및 국세청의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의 세무조사로 F 차명주식 84,730주와 G 차명주식 52,801주 및 국민주택채권 등 73,527,360,207원, 국민은행 회사채 12,613,000,000원의 차명채권이 각 적출되었다.

3) 위와 같이 발견된 차명 상속재산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처분하였거나 피고의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는데, 피고는 1996.부터 2015. 8.경까지 F 차명주식 총 355,075주(= 270,345주 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