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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602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1,099.4㎡ 중 20/100 지분에 대하여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들 D은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1,0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 12. 원고는 2/10 지분에 대하여, D은 8/10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1,099.4㎡

2. 확인내용 : 원고 지분 10분의 2 양도

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아래 토지의 모든 지분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2016. 11. 30. 작성한 협약서에 의함) 성남시 수정구 E 토지 583㎡ 중 피고 지분 1/3 E 건물 79.83㎡ 중 피고 지분 1/3 F 토지 126㎡ 중 피고 지분 1/3

다. 소유권 이전은 2017. 1. 13. ~ 2017. 1. 31. 기간에 하기로 한다. 라.

소유권 이전 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사.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자 D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수정구 E 토지 583㎡ 중 피고 지분 1/3 E 건물 79.83㎡ 중 피고 지분 1/3 F 토지 126㎡ 중 피고 지분 1/3 2, 협약내용

가. 상기 부동산의 피고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대금의 지급 매매대금은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1,099.4㎡의 원고 지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과 상계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기존 건축주 명의(D 외 1인)를 D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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