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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정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진주시 B 상가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나3011, 중개수수료)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주시 F 제2층 G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E’ H ’'진주시 I아파트 J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나3011 중개수수료)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도인 란에 ‘E’ H ’'진주시 I아파트 J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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