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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3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

항 3행의 “2020. 3. 28.까지”를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마.

항 5행의 “제42제 제1항”을 “제42조 제1항”으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1 항 7-8행, 12행의 각 “임차기한”과 같은 항 13행의 “임대차기한”을 각 “임대차기간”으로 고치는 한편, ④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을 확인하고 피고와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시정명령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였고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해소 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와 2018. 6. 11.자로 체결한 위수탁(대부) 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대상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를 제외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신규 위수탁계약 대상 점포에 당연히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되는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신규 위수탁계약 제13조 제1항 단서의 ‘기존 임차인’ 지위에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기존 임차인인 피고를 누락한 것은 당연 임차인 지위를 침해한 것이다.

나. 판단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인 원고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기존 위수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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