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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3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위임인으로서의 비용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울 동대문구 C, D 지상 B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서 원고가 직접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통상의 건물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의 부담 주체로서 스스로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그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였음은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다만 2017. 7.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 중 위 주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5. 7. 27.자 상가건물관리 위수탁계약」 제3조(관리권의 이행

3. 본 건물에 대하여 징수한 관리비를 본 건물의 관리운영에 사용한다.

4. 현재 임대하여 계약된 부분은 본 계약이 체결된 즉시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관리비를 결정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본 건물의 관리운영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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