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7,541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아래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영수탁료 지급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2014. 6. 20.부터 2019. 12. 27.까지의 경영수탁료 16,558,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5조에서 ‘피고는 매월 수탁료로 250,000원을 경영권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경영수탁료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으로서 월 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위 경영수탁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2014. 6. 20.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9. 3.경까지 5년 간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경영수탁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경영수탁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2014. 6. 20.경부터 위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경영수탁료가 공제된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경영수탁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2019. 3.경 이후의 경영수탁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