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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0053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들에 대한 2017. 5. 27.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5. 27. 04:20경 E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22.95km 호법 분기점 지점 램프구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영동고속도로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위 램프구간에서 자신의 차량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낙하물이 있는지 후방을 살핀 후, 안전지대에서 대전방향 갓길로 가기 위해 램프차로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 트럭은 미처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5:15경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트럭 운전자가 망인이 고속도로 램프구간을 무단횡단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힘들었겠지만, 망인을 발견한 후 감속 및 급제동 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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