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피고인의 딸 C( 여, 29세 )으로부터 피해자 D(42 세) 이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듣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차량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같은 달 15. 경 13: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칼( 일명 ‘ 니 뽄 도’, 전체 길이 약 60cm) 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1. 19:20 경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수선 매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C 과의 돈문제 등을 해결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바로 갚기는 어렵고 2015. 9. 말경까지 일부를 갚고 일부는 카드 대출금이니 내가 그 할부금을 내겠다” 고 하자 격분하여 위 매장 작업대 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 칼을 꺼 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시 “ 변 제하지 않으면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등으로 말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꺼 내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잡고 있던 칼자루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함으로써 칼날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위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