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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납품업을 하면서 1995.경부터 농협 동암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6. 22.”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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