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1.경 피고인 B에게 양도한 ‘C’의 자금거래를 위하여, 2016.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인 인천 서구 D 소재 ㈜E을 인수하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를 양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일부 수표용지를 받아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5.경 위와 같이 ㈜E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의 이름으로 인수하면서 기존에 ㈜E이 G은행 청량리 지점과 체결했던 당좌수표계약도 ㈜E 대표이사 F 명의로 이전받았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I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15.경 액면금이 ‘15,000,000원’으로 보충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K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16.경 액면금이 ‘50,000,000원’으로 보충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백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