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5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7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에게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되 대금은 매달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40일 이내에 지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8.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9,873,97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9,873,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한 물품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