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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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