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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가단209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C은 2007.경 원고 대표이사 E를 찾아와 E에게 한국전력공사 등에 인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하남시 도시공사 아파트 시공부지에 철탑이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고, F 등 여러 업체 직원들과 인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F이 발주하는 공사도 수주받도록 힘써주겠다고 하였다.

위 피고들은 공사수주를 위해서는 관계 직원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니 자주 회식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7년에 66,76,960원, 2008년에 10,693,136원, 2009년에 11,691,269원 합계 29,061,365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위 접대비를 지출한 것인데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접대비 명목의 금액 29,061,36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9. 말경 E에게 F이 2010. 2.경 ‘G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를 발주하는데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원고 대표이사 명함이 필요하고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경부터 2010. 10.경까지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H이 수주한 위 공사 중 주변환경 개선공사를 자신이 선정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원고를 배제하였는바, 피고 B은 조건미성취로 인하여 위 27,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거나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D는 ‘G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식비용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발주 이전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4,144,4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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