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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04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과 함께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785,800,000원으로 하여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G는 D의 대표이사인 H의 동생으로 2003. 12. 22.부터 2013. 7. 2.까지 D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위 G 및 B시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 등과 함께 2013. 5. 6. 및 2013. 5. 14. 2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면서, J 몫에 해당하는 술값 합계 7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여행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733호 사건에서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현장 민원처리를 비롯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시 공무원인 J에게 이 사건 공여행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72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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