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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96138
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36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이하 ‘제1, 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로부터 2014. 11. 19. 제1건물을, 2014. 11. 21. 제2건물을 각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3. 제1, 2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4. 11. 19. 제1건물에 관하여, 2014. 11. 21. 제2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임대료 산정 기준인 총분양대금은 제1건물이 504,200,000원, 제2건물이 465,700,000원이다.

2.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호텔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준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됨, 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한다.

3. 임대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임대료는 총분양대금(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연 7%의 연간확정임대료를 10년의 임대차기간(단, 임대차개시일 후 최초 사업년도 3개월 동안은 연 4%를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7%를 지급함) 동안 지급한다.

(2) 제1항의 연간확정임대료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초 월별 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 이하 같음)에 지급하고, 차회 임대료는 매 1개월마다 위 말일에 지급한다.

다. 피고의 임대료 지급연체 1 2015. 4. 9. 제1, 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제1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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