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22,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관련 채권매입, 매입자산의 관리 및 자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 채권자 채무자 채권원금 및 기타 가계일반자금대출 (2011. 7. 4.) (주) 우리은행 B 373,000,000원 및 이자, 연체이자 1) 양도대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담보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담보권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2011. 10. 4.접수 제133048호) B (주)우리은행 447,600,000원 담보물건의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제305동 제26층 제2603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3) 매매기준일 “매매기준일”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며, 2014. 6. 11.로 한다. 4) 잔금정산기한 “잔금정산기한”은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로 한다.
5) 회수금 “회수금”은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매매기준일(당일 불포함) 이후 잔금지급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인이 회수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6) 채권의 양수도 ① 양도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계약일 현재 존재하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 이자 및 이익을 양수인에게 매도이전전달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매수취득인수한다.
또한 양수인은 양수인이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모든 조건을 따를 것에 동의한다.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자격은 위 제1조 제5항의 매매기준일에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