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덕로 266 고읍 119 안전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덕 계동 방면에서 고읍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2 차로 위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도로 경계석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보도 경계석 손괴 정도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사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