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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설물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서귀포 시청 관리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단 경계석 수리비 약 982,4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화단 경계석이 크게 부서지는 등 사고의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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