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8. 0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공단동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 블록, 도로 경계석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미 시청 소유인 도로 경계석 등을 수리비 82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 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E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도로 경계석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