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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포터II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I, J은 각 2019. 10. 10., F, H은 각 2019.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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