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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2. 21. 선고 77구5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281]
판시사항

한국세무사회장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세무사회는 공법인이 아니므로 그 회칙에 근거하여 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이광우

피고

한국세무사회장

주문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7.8.1.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한국세무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개업세무사인데 1977.8.1. 피고가 한국세무사회칙 제39조, 윤리규정실시에 관한 세칙 제3조에 의거하여 원고를 견책처분 하였는 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하면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은 오로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며 그 절차로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고 징계의 종류도 세무사등록취소와 1년이내의 직무정지명령의 2종류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는 징계권이 없는 바 위 회칙 제39조는 모법인 위 세무사법 제17조 에 위반되는 하자 있는 회칙조항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본건 견책처분은 권한없는 행위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세무사회는 그 회무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기는 하나 행정청이나 행정청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본건 견책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본 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회칙)에 의하면 위 회의 설립목적은 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사무의 개선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위한 것이고(제4조 1항), 구성원은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로서 조직되고(제3조),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산과 결산, 윤리위원등의 선임등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서 의결되며(제13조, 제15조) 동 회는 위와 같은 절차로서 선임된 임원 및 사무국원등에 의하여 운영되고(제4장), 동 회 내부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구하고 있는 바(제7장, 제10장) 위 회칙은 동 회 내부에서 회원들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특수한 권리, 의무를 갖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회칙에 근거하여서 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에 대하여는 일반민사송절차에 의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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