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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467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68816호로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2. 10. 송달되어 2014. 12.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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