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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8116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면5380, 2011하단539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3.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818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또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이고, 소의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현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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