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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3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209044 사건에서, 2004. 9. 3. ‘원고는 B, 대명정보통신서비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6,580,359원과 그 중 6,520,000원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9302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타채2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2003. 4. 14.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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