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 북 무주에 있는 토지에 가족묘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아 주겠다.
지금 고비만 넘기면 대박이 난다.
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생각으로서 가족 묘지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산으로 부동산이 좀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차용을 하고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상태여서 별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가운데 월 이자만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월세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다가 신용카드 대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 피고인 명의의 남 인천 농협 계좌 (D) 로 8,000만 원, 2009. 12. 1. 2,000만 원, 2009. 12. 18. 7,000만 원, 2009. 12. 21. 1,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401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어 그러니 500만 원 반 빌려 달라.” 고 하면서 곧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렵고, 당시 남 인천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몇 개 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