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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45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572』 피고인은 2014. 2. 17. 01:01 대구 중구 E 건물 108동 1404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F 주식회사 2014. 8. 11. 상호를 ‘H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G에 ‘F 와 H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 한국에 오픈 초기부터 F 회사를 H로 바 꿀려 고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사업자들에게 쉬쉬하고, 말장난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것 들은 망해야 정신을 차리든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단 692』 피고인은 2013. 2. 12. 13:51 경 대구 중구 E 건물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의 일본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직원을 10명 이상 해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카페에 ‘ 일본 매출 30억도 안됨, 직원 10명 이상 해지’ 라는 취지로 허 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카페 및 블 로그에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단 5982』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4. 경 대구 중구 E 건물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다단계업체인 J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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