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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4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단340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60] 피고인 A은 2014. 2. 11.경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 ‘K’ 카페에 후드집업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1773] 피고인 A은 2014. 12. 3. 대구 북구 N 소재 O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카페 P에 ‘코오롱패딩을 판매합니다.'라고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0]

1. 피고인 A은 2014. 5. 28.경부터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30. 00:50경 위 ‘T’에서 치킨 배달 후 수금한 379,000원 및 거스름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4,000원 합계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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