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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64] 피고인은 2015. 6. 7. 여수시 C 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 북 ‘ 나이 키 조 던 슈즈 홀 릭’ 페이지에 “ 조 던 11 브레드 로 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로 인한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0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66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585] 피고인은 2015. 7. 4. 여수시 C 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 조 던 6 시드니’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조 던 6 시드니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마치 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4,3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

1. 2015. 8.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경 전 남 여수시 C 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 조 던 11 콩코드’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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