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 목록을 포함하되, 별지 2 ‘관계 법령’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마지막 행의 “기본 협정”을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고친다.
3쪽 2~4행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4].”를 “[구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구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별표3].”으로 고친다.
3쪽 8행의 “부속서3 제5호”를 “부속서3 제5조”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6행의 “2015. 12. 3. 및 2016. 6. 2.”를 "2016. 7. 19. 및
8. 17.”로 고친다. 4쪽 1행 “갑 제1, 2, 13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생략한다)”를 추가한다.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7쪽 13행까지를 삭제한다. 7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③ 위와 같은 간접검증방식에 의하면, 원산지 검증은”을 “② 원산지에 대한 간접검증은”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3행 및 5행의 “부록1”을 “부속서3 부록1”로 각 고친다. 10쪽 마지막 행의 “FTA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