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1: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 12번 룸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업무적인 불만을 이야기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깨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다발성 타박상’, ‘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