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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78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망인의 자살이 면책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동료 집배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까지 입는 등 우환이 겹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우울증 증상이 망인의 심신상실을 초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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