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20행부터 4쪽 1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망인은 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5쪽 13행부터 7쪽 17행까지의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M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6. 6. 25.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포함된 토팜, 토피메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도 치료 농도 범위 내의 토피라메이트가 검출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직장 일과 동료 문제, 남자친구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