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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효 문사거리 교차로를 메가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방면에서 메가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택시에서 떨어진 파편이 마침 위 K5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수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K5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차량 견적서,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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