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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13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4.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935,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원고와 동명이인이다)와 사이에 권리금 78,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1년 단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104,000원, 월 차임 1,368, 895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8.경 F에게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에 관한 권리를 권리금 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F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기존에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매년 약 10% 인상해왔던 것과 달리 약 150%를 인상한 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F 사이의 위 권리금계약도 해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2015. 9.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기존에 피고가 요구하였던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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