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0. 단기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후 2016.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41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3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해자의 이혼 문제 등을 도와주었고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니 피해자가 숙소 월세를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외상성 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손가락 절단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