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6: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이 피해자 F(47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E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좌측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물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