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9. 6. 19.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야음동지점 앞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제니시스 차량이 차선 변경 신호 없이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03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차량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