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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4 2018고정80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 B으로부터 C 아우디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기간 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행위 첨부)1. 수사상황서(차량 양수일자 확인)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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