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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46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J이 팔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묵고 있던 'I' 펜션 303호에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L, K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3)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뒷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술집 바닥에 침을 1회 뱉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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