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주면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평균 수입이 약 180만원이었고, 생활비로 약 120만원을 소비하였으며, 15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사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비록 동종 사안의 사기 전과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증 제1호 장부 사본)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니, D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 그 수입으로써 선불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으로 선불금을 지급해준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5개월 남짓 D의 업소에서 시키는 일을 했고, 팁(별칭 테이블비, 시간비)과 별도로 성매매 화대로써는 선불금을 갚아나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 당초에 돈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일을 해서 선불금을 갚으려는 의사였던 것이 아닐까 D은 “나는 F에게 네가 가서 피고인 행세를 하여 보건증을 해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가져 왔다.”고 증언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보건증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고 성병이 났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D이 이를 알면서도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F의 증언도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