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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노34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6.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주면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평균 수입이 약 180만원이었고, 생활비로 약 120만원을 소비하였으며, 15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약 5개월 동안 D의 업소에서 근무한 점, D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 그 수입으로서 선불금을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자신이 F에게 피고인 행세를 하여 보건증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보건증을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과 F의 진술에 모순되고, 진도군수(보건소장)의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원심 법정진술, D이 작성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장부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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