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정3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1:08 경 네이버 'B' 카페에 닉네임 'C', 아이 디 'D' 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E가 닉네임 'F '으로 게시한 ' 시 바 견 여아 블랙 탄, 황구 / 모 견 혈통서 보유( 사진 有)' 라는 글을 보고 " 시 바 견 o 아니라 진돗개 갰지 미친년 아 이 새끼 진돗개 팔던데" 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