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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14195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13.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분양할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 용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게 하는 것이었다.

피고가 사용할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서구 D 대 582.6㎡위의 건물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는 E 대 301.4㎡이다.

나. 위 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할 용역 업무는 ① 모델하우스 매입 및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②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관리 업무의 컨설팅 지원, ③ 만기 전 퇴실 및 계약의 재연장 시 매매 및 임대차 컨설팅 지원, ④ 매입 및 임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다.

다.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5. 7. 13.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모델하우스 건물을 350,000,000원에 매수하고, G로부터 그 건물 용지를 2016. 7. 13.까지 차임 합계 226,063,014원에, 주식회사 H, I, J으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2016. 7. 13.까지 차임 합계 99,550,685원에 각 임차하였다.

그 토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중개하였다. 라.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용역 수수료는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만기 전 퇴실 및 계약의 재연장 시에는 원고가 모델하우스 매매 금액 및 목적물의 임대차 금액의 1%를 컨설팅 수수료로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5. 7. 21.까지 피고로부터 용역 수수료 88,0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3, 4,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용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2016. 7. 13. 전인 2016. 4. 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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