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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나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및 반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한 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용역) 계약서 제1조[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의뢰인: 피고 외 1인(피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용역인: 원고 용역의뢰인 피고는 용역인 원고에게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이하 부동산(토지)에 관한 약정된 관련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피고의 의뢰로 인하여 다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대상물(부동산)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대상물(토지)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1. 용역대상물(토지): 화성시 C, D, E(이하,위 토지들을 통틀어‘이 사건 공장부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언급할 때는 ‘이 사건 번지 토지’라고 한다) 외 단지 내 도로 몇 필지 -전체부지 약 2,260m2 도로지분(본부지대비) 약 12.5%~13%(약 279.3m2)=2,539,3m2

2. 용역내용 - 피고에게 필요한 부동산 매매, 임대 대행 및 매매관련 시장조사 - 피고에게 필요한 일부토지의 매입작업 및 도로사용 및 개설 작업 - 본 토지의 적정 시세조사 및 권리관계, 그에 관련한 권리 분석 업무 - 용역의뢰인에게 필요한 본 토지의 각종 인허가 조사 및 인허가 개발 위탁대행업무 (개발행위인허가, 건축인허가, 토목 또는 건축시공 자문 및 대행 등) - 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감 및 그 외 기타 세제 컨설팅 자문 - 본 부동산 시장관련 업무 완료까지 그 밖의 모든 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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