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2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1%,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