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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2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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