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방화 나들목 분기점 약 100m 앞 노상을 행주 대교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긴급한 사유로 후진을 하거나 정차한 경우에는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행차량이 긴급상황 임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꽃이 든 박스가 도로에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약 20m 후진시켜 정차 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9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과 피고 인의 화물차 뒷부분이 충격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 화면 관련 내사)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